아름다운 자연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간직하는 곳 남창원농협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