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자연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간직하는 곳 남창원농협

조합원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17.12.26.>)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돼지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0
30
타조 3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 조합원은 5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정관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500좌이상을 출자한다.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탈퇴구분

가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사망조합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제 명 납입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이사회 자격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의사업을 성실히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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